사건 사례
재개발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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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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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은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택이 재개발 정비구역에 편입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총회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에 여러 의문점이 발견되었고,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 측 자료만으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소문과 추측만 무성할 뿐 정확한 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임박한 상태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칫 이의를 제기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내용의 특징
법무법인 신결은 먼저 총회 소집 공고문, 의사록, 위임장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해 절차상 하자 여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소집 통지 기한, 서면결의서 처리 방식, 의결 정족수 산정 기준까지 세밀하게 짚어가며 실제로 무효 확인 청구가 가능한 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을 구분해 안내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 관리처분계획 전체 일정에 미칠 영향까지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조합을 비난하기보다 절차적 하자 입증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총회 의사록과 위임장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절차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 측과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최대한 자제하며 서면 공방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좁혀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조합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