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분양권 이중매매 위기,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명의변경 권리 확보
각종 부동산 분쟁
신태길
윤주만
노순일
경위
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중도금 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을 앞두고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추가금 요구 및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으며, 심지어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시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명의를 넘겨 의뢰인이 단순 손해배상 채권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적인 명의변경 청구와 함께 매도인의 분양권 처분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가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시행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가장 먼저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뒤, 이미 이행에 착수하여 일방적 계약 해제가 불가능함을 근거로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배임 혐의 형사 고소까지 병행하여 매도인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습니다.